자동차세 계산기 (연납할인 포함)

나의 배기량(cc)과 등록일(차령)을 입력하여 정확한 올해 자동차 납부세액과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.

LifeHelper/자동차세 계산기 (연납할인 포함)

계산기를 불러오는 중...

과세기간 및 납기

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
상반기1월 ~ 6월분6월 1일6.16 ~ 6.30
하반기7월 ~ 12월분12월 1일12.16 ~ 12.31

*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(상반기)에 1년 치가 전액 고지됩니다.

자동차세 계산기 (연납할인 포함) 가이드 및 안내

자동차세 계산기는 매년 부과되는 내 차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필수 유틸리티입니다. 배기량(cc)과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면 차령 할인과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반영된 실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💡

자동차세 계산 구조 ① 본세 = 배기량(cc) × cc당 세율 ② 차령 할인 =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% 감소, 최대 50% 한도 ③ 지방교육세 = 본세의 30% ④ 최종 납부세액 = (본세 × 차령 할인 적용) + 지방교육세

💡

연납(선납) 할인 매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4.58%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납 신청은 위텍스(www.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.

과세 제외 차량 안내 • 장애인 보철용·생업용 차량(1~3급, 시각은 4급): 1대 면제 •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차량: 비영업용 승용차 1대 감면 • 하이브리드·전기차: 별도 기준 적용 (배기량 기준이 다름)

이 페이지는 자동차세 계산기 (연납할인 포함)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,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장애인 감면 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

대상

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)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.

  • 배기량 2,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, 이륜자동차

한 세대에 1~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·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명의

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.

※ 직계존·비속의 범위
  • 장애인의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, 외손자녀 등이 포함
  • 양자·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
  • 계부·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

2000년 1월 1일 이후,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됩니다.

신청

  •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자동차등록서류(자동차등록증 사본 등),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  •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차령 할인이란 무엇인가요?

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, 차량을 최초 등록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 본세액의 5%씩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 12년 이상 누적 시 최대 5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?

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, 자동차세 본세액의 30%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 즉, 최종 납부세액은 자동차세 본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입니다.

Q. 연납(선납)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?

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, 납부 기한 이후의 나머지 기간(약 11개월)에 대해 연 5%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략 총 세액의 4.58%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